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2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과 관련한 규정 및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중앙회로부터 2000.06.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사업부분을 2001.02.14일자 기준 장부가액(재평가액)으로 한우판매장 지점 18개 사업부분을 자회사인 (주)○○축산유통이 양수함.
판매장을 양수한 사업연도에 한우판매장 사업부분 10개 지점을 영업부진 및 판매장 임차계약 만기 등의 사유로 폐점 조치하고 폐점에 따른 임차 판매장 건물의 원상복구비용, 임차건물에 고정투자된 인테리어비용 따른 비용이 발생함.
[질의1]
특수관계자로부터 1년 이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질의2]
한우판매장사업 양수 후 1년이내 영업부진 및 판매장 임차계약 만기등의 사유로 폐점하고 폐점에 따른 임차 판매장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임차건물에 고정투자된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관련 자산 미상각잔액 폐기처분손실, 기타자산매각 등 폐점에 따른 비용발생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