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이 함께 있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향후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므로 우리청 광역전화상담센타(☏1588-0060)로 별도 전화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가면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의 수도권의 지역의 이전에서 본점의 이전일과 공장의 이전일이 다른 경우에 다음의 일자 중에서 어떤 날이 포함한 년도와 날을 감면을 받는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음 1.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본사 이전 등기일 1997.12.30 2.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공장 이전(지점폐지)일 1998.03.09 (공장이전일까지 세무신고는 이전 전 관할 세무서 신고함) 3.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공장 이전 등기일 1998.03.10 4. 공장이전 이후 1998.○○.○○에 완료와 동시에 생산 가동됨. 2)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46조의 제1항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전부이전일은 어떤 날이 전부 이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46조의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이 이전 전의 구 공장과 신 공장 두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업을 개시한 때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각각의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1999.○○.○○ 중소기업 판정기준에서 자산총액이 초과하여 2년간 유예기간 적용 되어서 200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2001.○○.○○ 개정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판정기준에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중 1개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으나, 당사는 현재 유예기간으로 개정세법에 의하여 향후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판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