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질의 (1-나) 및 (2-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분할합볍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다) 및 (2-다)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 여부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투하여 추후 회신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이업 “갑”은 스위스 법인인 “병”이 100%투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은 수도권 외 지역인 ○○도 ○○시 ○○면에 본사를 두고 크게 Sales부문(관리, 공사기술감독, 애프터 서비스 등)과 Manufacturing(제조, 생산)부문으로 운용되고 있음.
“갑”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감면대상 사업부문과 감면대산이 아닌 사업부문이 섞여 있으며 감면대상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2000.09.28 현재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바 있음.
현재 “갑”법인의 경우
(1) ○○도 ○○면 조례 제28조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에 의하여 174,000,000원 상당의 취득세, 등록세를 실제로 감면받은 바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 소득세(제2항),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제3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제4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승인을 받았으나 2000회계연도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바 없고 2001회계연도부터 감면시간이 시작될 것임.
(3) 2000회계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세액공제 39,384,994원을 감면받은 바 있음.
“갑”법인은 Mantfacturing 사업부문을 분리하고자 하며 이를 양수할 법인(“을”법인)은 현재 “병”이 100%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내국법인이며, 사업부문 분리방식은 “을”을 존속하는 분할합병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합병 또는 Manufacturing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법상 인적분할(법인세법상 소정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도 세감면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174,000,00원이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의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39,384,994원에 대하여 “갑”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조세특례제산법 제16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추징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감면승인받은 항목은 「국세청 예규 법인46012-817(2000.03.29)」에 의하면 그 세제상 면제혜택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할합병법인인 “을”법인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의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은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대한 주주의 법인세ㆍ소득세와 같은조 제4항의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제혜택도 잔존감면기간 동아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2) 상법상의 분할합병이 아닌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포괄양수도 방식이 경우 상기 (1)의 (가), (나), (다)에 대하여 세제혜택의 승계여부.
[사실관계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