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쟁점 사실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5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도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질의1]
법인이 먼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금 등의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의 준공이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 중에 국고보조금을 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비에 충다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
○
법인세법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