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1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쟁점 사실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5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도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질의1] 법인이 먼저 자기자본과 외부차입금 등의 자금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동 공사의 준공이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무상사용)기간 중에 국고보조금을 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비에 충다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 ○ 법인세법 제3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