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초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금융 및 기타여신금(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사업이 아님)업을 하며 일반인에게 현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이자를 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출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대출원금을 받지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문의합니다. [질의1] 대출한 원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면 그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해 당해에 대손상각비(직접차감)로 계상하여 결산해도 되는지 여부.(기업회계43,기업회계47-2) [질의2] 채무자의 아래 상황으로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을 해도 되는지 여부. 원금을 갚지 않고 도주(행방불명)할 경우 대부분 채무자(차주)들은 주민등록등본을 옛날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다른데로 도망가버려 찾을 방법이 없을 경우 채권회수 방법으로는 (1)유채동산 압류(완전히 도망갈 경우는 불가능함), (2)고소장작성하면 검찰에게 기소중지됨, (3)내용증명발송(이사갔을 경우 우편발송도 않됨) 위 사항들이 대부분을 이루나 완전히 도망간경우는 원금회수가 전혀 불가능함. [질의3] 만약 질의1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상법상 시효기간(사채의 상환청구권10년, 사채이자의 청구권5년)까지 기다려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대손상각할수 있는지 여부. 대부분 은행권(금융기관포함)에서는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불량거래자(황색거래자)등록과 동시에 대손상각을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수적입니다. 당 법인회사에서도 대출 개인별 이자 입금건철을 그대로 비치하고 있으며 도망간 경우 그 이추에는 이자 입금이 전혀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당 법인은 100% 세금신고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손상각이 인정되지 않으시에는 과대 계상이 되어 많은 과다 이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당 법인의 대출금의 원금(회수불가능한금액)을 당해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