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중 대출을 받은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유입물건)을 취득하여 매각 할시 계산서를 미교부(미제출)하였음.
나.질의사항
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유입한 물건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함.
(갑설)-계산서 미교부(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 할수 없음.
이유-1.
법인세법 제76조
규정에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대상 법인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도록 제한 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시켰으므로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과세대상은 법인세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채권보전물건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이유-2.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비록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하더라고 이 건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이러한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적 근거도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제2항, 제5호호(고정자산의 저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므로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비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재정경제부 46012-117, 2001.06.13)
(을설)-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1.
법인세법 제120조
, 제2항에서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 하여야 하며 이를 법소정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당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