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0.07.13 수입통관하여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IMF 외환 위기 사태이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 힘입어 끊임없이 연구개발과 자동화설비등의 시설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1996.12.30~2002.12.31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1999.○○.○○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투자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한 유권해석을 문의.
[내용] 폐사가 2000.○○.○○에 투자한 기계장치중 일부가 2000.05.22일 L/C를 개설하여 2000.06.30 이전에 통관설치 예정이었으나, 통관이 지연되어 2000.07.13통관된 투자분을 2000.○○.○○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통관이 2000.06.30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부.
[세부내역] 웨하스 생산라인 증설에 관한 투자로 2000.01.○○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0.06.30까지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장치로 보아서취득시점을 세법의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가능한 날인 2000.06.30 이전을 취득시점으로 산정해었든 것입니다.
[추가질의] 1996.○○.○○부터 시작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왜 2000.07.○○부터 2000.12.○○까지의 투자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 여부. 2001.01.○○부터 2001.12.○○까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