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3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0.07.13 수입통관하여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IMF 외환 위기 사태이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 힘입어 끊임없이 연구개발과 자동화설비등의 시설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1996.12.30~2002.12.31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1999.○○.○○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투자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한 유권해석을 문의. [내용] 폐사가 2000.○○.○○에 투자한 기계장치중 일부가 2000.05.22일 L/C를 개설하여 2000.06.30 이전에 통관설치 예정이었으나, 통관이 지연되어 2000.07.13통관된 투자분을 2000.○○.○○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통관이 2000.06.30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부. [세부내역] 웨하스 생산라인 증설에 관한 투자로 2000.01.○○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0.06.30까지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장치로 보아서취득시점을 세법의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가능한 날인 2000.06.30 이전을 취득시점으로 산정해었든 것입니다. [추가질의] 1996.○○.○○부터 시작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왜 2000.07.○○부터 2000.12.○○까지의 투자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 여부. 2001.01.○○부터 2001.12.○○까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