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1.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준비중인 기업의 현황
1)현 공장 소재지:○○군 ○○읍(조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권에 해당함-시행령 별표 제7호)
2)현 공장 부지의 취득일자: 1991.10.○○
3)현 공장부지의 재평가 내역:
재평가일-1999.10.01
재평가 자액-357,996,000원
적용된 재평가 세율-1%
4)상기의 재평가 자액 357,996,000원은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서 1999.○○.○○ 귀속 법인세 신고시 압축기장 중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 하였습니다.
5)현 공장의 지방 이전
당해 기업은 현재의 ○○읍에 소재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해 ○○군 ○○면(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으로 분류됨)에 공장 건물과 토지를 2001.02.○○에 경략을 통해 취득하였으며, 2001.○○.○○ 하반기 중에 현 공장을 양도하고 경략 받은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규 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자익은 익음에 불산입 할 수 있으며, 이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부터 3개 사업년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4조 제4항 제2호
재평가세1%의 부과 토지에 대한 재평가자익을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경우 동 압축기장 중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3. 질의사항
손금 산입(압축기장충당금 전입)한 재평가 토지를 공장의 지방 이전시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익(재평가차익+재평가 시점 이후의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서 3년간 과세 이연 할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하여 질의.
(질의자 소견: 대도시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재평가를 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동일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장 했을 때 재평가를 한 사업자의 압축기장충 당금을 일시에 환입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3년간 유예후 3년간 분할 환입 한다면 재평가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적용이 불리하게 되는 경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전입한 경우에도 동 환입은 양도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3년간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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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