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계처리상 부채누락, 자산누락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공사미수금 및 가수금의 회계처리 내용이 단순한 기장 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또는 개인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미수금 및 가수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계처리 내용이 단순한 기장 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또는 개인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97. 5. 8. : M건설(주)는 공사대금(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취득하였으나 M건설(주)는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개인(김사장)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김사장이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법인장부상 공사대금은 미수회수상태로 공사미수금계정에 남아 있음 - ′97. 7. 18. : 장부상의 공사미수금 일부를 대표이사 김사장이 현금 입금함 - ′97. 12. 11. :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을 정리하면서 실제 현금의 수수없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현 금 15억 (대변) 공사미수금 15억 (차변) 가수금(김회장) 15억 (대변) 현 금 15억 - 장부상 과거부터 누적된 가수금잔액이 김회장 40억, 김사장 30억이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부채누락(김회장분 가수금 15억), 자산누락(부동산 또는 김사장분 부동산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1) 부자간 가수금의 단순한 기장착오로 봄 (김사장가수금 → 김회장가수금) (2) 김회장이 김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김회장 채권을 김사장에게 증여) (3) 자산누락분을 김사장에게 상여로 처분함(가수금은 존재하고 자산은 사외유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