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 부동산이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제11호(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현황 1)설립일: 1998.04.25 2)자본금: 43억 3)채권애용: 2000.05.○○, 2000.06.○○에 홈오토메이션 공급(금액:118백만원) *대물종류:2-3년전에 분양하여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2.채무자 현황(법인의 건설업체임) 1)화의인가일: 1999.03.31 *화의채권을 화의조건의 변제계획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음. 3.잘의사항 1)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대물취득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 2)대물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제세 중과세 여부. 3)1년이네 보유후 이전시와 1년이상 보유후 이전시의 각종 세율. 4)대물 환가액이 채권액 보다 적을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