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제11호(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현황
1)설립일: 1998.04.25
2)자본금: 43억
3)채권애용: 2000.05.○○, 2000.06.○○에 홈오토메이션 공급(금액:118백만원)
*대물종류:2-3년전에 분양하여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2.채무자 현황(법인의 건설업체임)
1)화의인가일: 1999.03.31
*화의채권을 화의조건의 변제계획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음.
3.잘의사항
1)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대물취득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
2)대물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제세 중과세 여부.
3)1년이네 보유후 이전시와 1년이상 보유후 이전시의 각종 세율.
4)대물 환가액이 채권액 보다 적을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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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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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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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