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1. 합병당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의 제1호와 제2호에는 해당되나 제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존속법인 2.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의]-“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2,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갑설) 1,2,3호에 모두 해당될때만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가 된다. (을설) 1,2,3호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공제배제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