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산림골재채취허가구역과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