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외자를 도입하거나, 당해 내국법인은 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된 토지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되던 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하여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된 토지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②~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삭 제 (2000. 12. 29) ⑤~⑨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97, 1999.06.03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설에 착공한 사실없이 부지만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