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조문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과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던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양수도방식에 따라 제과사업부문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 채권기관의 M&A추진 결정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변제, 상거래채무는 인수업체에 승계되는 사업양수도 방식이며 - 존속하는 건설사업부문은 진행중인 공사현장(미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업무 등)이 완결되고 정리채권 및 공익채권의 변제(2006년까지)완료 후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해산 및 청산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중간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⑰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8, (1999.05.27)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543, (1998.03.04)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