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 [ 질 의 ] | | (상황)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운영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 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인수한 경영진이 2000. 8월경 형사사건으로 형무소에 수감중이고 회사가 해산상태로 서류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997년도 기장, 결산, 조정을 정부가 인정하는 세무사에게 의뢰․신고하였는데 추계결정한다면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데 현경영진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