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법인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계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계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으나 다른 다수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당행의 채권 회수가능액이 소액으로 실효성이 미미하고 채무자의 급여채권 이외는 재산이 전무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 7. (이하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 14.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