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코스탁등록회사인 갑은 비상장기업 을의 발행주식 52%를 소유하고 있으며, A는 을의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바, 갑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A가 전액인수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갑법인의 자산수증익 해당여부
-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ㆍ 전환사채 액면 만기상환금액 : 10억원, ㆍ 액면(표면)이자율 : 무이자
ㆍ 만기보장수익율 : 무이자, ㆍ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 10억원
ㆍ 전환사채의 발행당시의 시가 : 8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이하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