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및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2000년 4월 착공하여 2000년 11월 공장에 입주하였으며 생산장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에 해당됨)는 2000년 11월부터 입고되기 시작하여 2001년 3월에 1차 입고완료하였고 2001. 4. 25. 시제품을 생산함
- 위와 같이 투자기간이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생산장비 입고일, 생산장비 잔금지급일, 시제품 생산일, 제품 양산일 등)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10-0…1【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10조(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를 말함) 제1항에서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 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1997. 7.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