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자가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5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조합원 등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은 당해 재개발조합의 법인세법 제15조 규정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황) 1.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사(건설회사)와 재개발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설계, 감리, 측량, 철거, 이설공사 등은 조합이 선정하여 재개발을 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건축공사도 재개발공사중의 한 부분임 2. 그런데 재개발공동시행계약서 및 건설회사가 Option을 기본 15%로 하여 평당 계약을 하였는데 15%를 초과한 40%와 60%의 Option을 시공사 임의대로 산정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징수하여 가고 있음. 이에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니 재개발공동시행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15%를 초과하는 옵션수준을 선택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하고 을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시공사귀속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총액주의에 의한 옵션(추가공사)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의 귀속으로 총익금과 총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에 의해 총액으로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