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 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B는 C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에 있어, A법인이 판매처인 B(대리점관계이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소비자인 B의 거래선인 C에게 직접 판매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설》A법인이 C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A법인의 판매액의 증가에 기여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한다. 《을설》C와는 직접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접대비에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61, (1998.12.04) 학습교재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자인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함에 있어, 대리점 소속교사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782, (1994.10.05.)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담금액이 당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