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30년간 버스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정비공장(자가버스정비ㆍ수리업무, 외부차량정비ㆍ수리ㆍ도색 등)을 겸영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