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시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3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로 인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의 세액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법에 의한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제1항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당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8. 12. 30. 부동산을 양도하고 ´99. 3월 법인세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3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음 - 동 감면과 관련하여 ´98. 12. 31. 현재 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591.53%이고 기준부채비율이 425.84%로서 그 초과하는 부채비율 165.69%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98. 12. 31.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의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99. 3월 법인세신고시 면제세액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면제세액은 감면세액에서 배제되므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부채비율의 1차 사후관리기간으로서 추징세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2. 24 단서개정) 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8. 2. 24 개정) 1. (생략)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1997. 12. 13 신설) 3.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