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의 양도시 세액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3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법률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중인 법인이 당초의 부동산 양수자가 변경(당초 매매계약서상 1차 양수인이 다른 양수인에게 계약이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음) 되는 경우 -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은 100% 인지 또는 75%인지 여부 ※ 매매계약 : 2000.12.21, 중도금 : 2001.6.29, 중도금이후 잔금 청산전에 계약상의 최종 매수자가 변경. 다른 조건의 변경은 일절 없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 이 법 시행(2001.1.1)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일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