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지점사업장을 양도하여 본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07.23
요 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9,(1999.03.22.)를,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재산46014-79,(2001.03.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9, 1999.03.22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 2개의 별도 사업장을 가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당 법인이 지점(부동산 임대업)사업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본점(제조업)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하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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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39, (1999.03.22.)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79, (2001.03.21)
양도할 부동산의 명세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협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이 있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 계획에 양도할 당해 부동산 명세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