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 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각각 당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의 회사정리절차폐지가 결정된 경우 당해 “폐지 결정문”만으로도 정리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화의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선고 개시결정문”만으로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 만약, 질의 1ㆍ2의 사유로 대손이 불가능하다면 대손처리 방법과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 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