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 ○○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1999. 8. 21. 본사를 ○○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제외한 생산시설 전부를 ○○공장으로 옮겨 정상가동하고 있음
- 당사는 ○○공장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IMF
지원 체제하에 구매자가 없어 부득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질의 1) 상기 ○○공장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회사 전체의 주업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질의 2)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공장부동산을 유예기간 중에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질의 3) 당사의 ○○공장이 질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가 ○○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이를 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무대책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