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3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10. (생략)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