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시기, 양도가액의 구분 및 양도 후 발생한 원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07.23
요 지
법인세법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양도 후 그 양도한 토지에 대한 추가 발생한 공사비는 당초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양도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상 양도가액의 구분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당초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수십 필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을 한 후 당해 토지 위에 산장을 지어 분양하려고 함
- 임야의 취득 완료 및 건축물에 대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는 2000년도에 이루어짐
-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 및 각종 택지개발 공사는 2000년도에 시작하여 2001년도에 완료될 예정임
- 건축물의 착공은 2001년도에 시작하여 2002년도에 완성하여 분양할 예정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의 일부를 동 택지개발 전에 분양을 하고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받았으며 중도금 및 잔금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과 산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 질의 1)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시기는 각각 언제인지
- 질의 2)
만일 수입시기와 양도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이 토지 XXX원, 건물 XXX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수입금액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지
- 질의 3)
수입시기가 2000년도이고 택지개발에 대한 원가투입이 2001년도까지 이루어졌으나 2000년도에 공사예정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으로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원가를 ″손금불산입 XXX원 유보처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부한 후,
실제 원가가 2001년도에 투입되어 ″손금산입 XXX원 ⊿유보처분″을 하였으나 2001년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금액이 없다면 2000년도에 동 물건에 대하여 납부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어떤 세무처리가 가능한지(경정청구하여 기 납부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취득가액. (단서생략)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