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3,(2000.04.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3, 2000.04.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투자주식 680백만원, 액면가5,000원)을 87.34% 취득하여 보유상태에서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
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대차대조표
차변) 제자산 3,126 대변) 제부채 2,659
자본금 1,000
이익잉여금 (533)
나. 합병분개
차변) 제자산 3,126 대변) 제부채 2,659
합병차손 275 자본금 62
투자주식 68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98, (20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33, (2000.04.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