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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2-12158,2001.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등을 받은 중소법인은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사업용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1) 외화장기차입금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질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2158,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