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징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오징어 가공기계를 구입하여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 자회사에 설치하고 외국의 자회사가 구입한 오징어를 당해 가공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제3국에 소재한 다른 법인을 통하여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596(2000.07.18)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97(1997.04.29)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