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법인46012-498(2000.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98, 20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잠식된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전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불산입함)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 전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및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손익귀속사업연도는?
ⅰ) 피합병법인 대차대조표(합병전)
| 제자산 200 | 제부채 210 자본금 100 결손금 (110) |
ⅱ) 합병법인 투자계정
투자주식 70(전기 지분법 평가손실 30 차감 - 전기 손금불산입 조정)
ⅲ) 합병분개
제자산 200 / 제부채 210
잉여금 80 / 투자주식 7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 중략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498(20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33(2000.04.26)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029(1998.10.1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