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계약(임대차계약, 전기공급계약, 전화사용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 계약(임대차 계약, 전기공급 계약, 전화사용 계약 등)의 이전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액을 추정하여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가액을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바늘사업부(B법인이 외국 C법인으로부터 바늘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부문)를 양수함에 있어 -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수일 현재의 장부가액,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매입가액+부대비용)을 양수대가로 지급하고, - 이와는 별도로 거래선에 관한 정보, 필요한 종업원을 인수할 권리, 기존계약(임대차계약, 전기공급계약, 전화사용계약 등)에 대한 이전대가로 B법인에게 A법인이 2001년 동안 C법인으로부터의 바늘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은 제외)에 대하여 2001년에는 10%, 2002년에는 6%, 2003년에는 3%를 지급하기로 함. ○ 질의사항 -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하는지 (갑설) 무형자산의 양수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계상시점부터 5년간 상각함 (을설) 무형자산의 양수대가를 양수시점(2001. 1. 1)에 추정하여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계상시점부터 5년간 상각함 (병설) 무형자산의 양수대가를 양수시점(2001.1.1)에 추정하여 그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그 계상시점부터 5년간 상각함 (정설)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발생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3.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