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47, (2000.02.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47, 2000.02.2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부실사유(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제20조 및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63조)에 해당하여 자산가치를 상각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등 나. 채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47, (2000.02.2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386, (1999.01.30.)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안되며, 그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