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0. 7. 1.에 투자 개시, 2001. 12. 31에 투자 완료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7. 1. ~ 2001. 12. 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1)~(5)의 경우 2000. 7. 1.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1. 12. 31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7. 1. ~ 2001. 12. 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6)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582, 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법인46012-582,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당사는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법인으로 2000. 7. 1. 이후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2001. 12. 31.까지 투자가 완료될 예정임 - 투자현황 ○ 투자개시일 : 2000. 7. 1. (투자기간 : 2000. 7. 1 ~ 2001. 12. 31) ○ 투자금액 : 기계장치 10억원 - 투자내용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도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 기계장치는 8개 업체가 각각 자기회사 제품을 당사의 생산라인에 설치하고 그 전체 라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때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봄(검수완료시점) - 기간별 투자금액 (가) 2000. 7. 1 ~ 2000. 12. 31 (1) 계약금 지급 : 80백만원(기계장치 설치에 대한 착수금조의 계약금) (2) 수입기계 도입 : 20백만원(당 기간 중 수입한 기계) (3) 지급방법 : 현금지급 (나) 2001. 1. 1 ~ 2001. 6. 30 (1) 중도금 지급 : 300백만원, (2) 지급방법 : 현금지급 (다) 2001. 7. 1 ~ 2001. 12. 31 (1) 잔금지급 : 500백만원 (2) 지급방법 : 현금지급. 다만, 일부 어음 지급한 경우도 2001. 12. 31. 전에 지급기일 도래하여 상환완료됨 (라) 2001. 7. 1 ~ 2003. 6. 30 (1) 지급액 : 100백만원 (2) 내 용 ① A사는 당사의 금번 기계장치 설치 8개 업체 중 한 회사임 ② 당사가 A사로부터 기계장비를 매입하고 그 대금상환은 2001. 7월부터 당사가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대와 상계하기로 하였음 ③ 상환할 금액은 기계대 90백만원과 상환기간(24개월)에 대한 이자 10백만원 도합 100백만원임(상환기간 : 2001. 7. 1 ~ 2003. 6. 30) - 투자완료시점 : 투자완료시점은 기계장치가 설치되고 연관되는 여러 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 때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또한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봄 (질의내용) (1) 2000. 7. 1. ~ 2000. 12. 31.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80백만원을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2000. 7. 1. ~ 2000. 12. 31.까지 수입한 기계대 20백만원을 2001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하나의 생산라인에 여러 업체의 기계를 설치한 경우 검수완료는 각 업체별 검수가 아닌 전체 라인(단독 기계장치만으로는 생산을 할 수 없고 여러 기계가 결합해서만 생산할 수 있음)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양산)이 될 때에 검수가 완료되고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볼 때, 2000. 7. 1. ~ 2000. 12. 31.까지 투자한 계약금, 동 기간에 수입한 기계대, 2001. 1. 1. ~ 2001. 6. 30.까지 지급한 중도금, 2001. 7. 1. ~ 2001. 12. 31.까지 지급한 잔금은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2001. 7월 이후 ~ 2001. 12. 31. 사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당사가 A사로부터 기계장비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2001. 7월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투자금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5)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 2000. 7. 1. ~ 2000. 12. 31.까지 투자한 계약금과 수입기계대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등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생략)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582,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