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신종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판매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품화된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손익귀속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갑설) 프로그램판매수익은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1년 동안의 엔진 업데이트(up-date)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수익은 인도시 인식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기간(1년)에 분할하여 인식한다. (을설) 제품화된 프로그램과 1년 동안의 엔진 업데이트(up-date) 용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제품화된 프로그램은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을 작동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보아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가 용역의 제공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매수익금액을 1년 동안 균분하여 인식한다. (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