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준비금 승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회신]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사와의 합병을 하면서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의 승계와 관련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