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 S은행은 2001. 1. 1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10,000을 고정이자율 연 4% 지급조건으로 발행함 - 한편, S은행은 ¥차입금의 고정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모두 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고정이자금액을 수취하고 ₩변동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수취하고 ₩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중 [사례 9]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통화스왑 거래에 수록된 상기 사례 및 관련 회계처리 내용 중 ¥차입금의 외화장기차입금평가손실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이자율 및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외화장기차입금평가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하여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 바 신고조정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