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연구소” 인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12.28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11항
⑪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은 “수도권생활지역”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는 “본사”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7항
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000.12.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414, 1991.7.16
임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의 사무직종업원의 범위에 해당되나, 영업장의 판매원 및 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