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전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사업장인 본사(총인원 2명. 지점사업자의 임대업무 필요시 지점에 출장)를 지점사업장(부동산임대)으로 이전하고 - 종전의 본사 인원 2명은 지점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고, 재택근무(수도권 주소지)하면서 이전한 본사업무 필요시 출장하여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12.28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