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개방병원��)이 주변의 소규모의원들과 약정을 맺고 의료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개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게 하되 그 수입과 지출은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과 분배하는 금액은 각각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병원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개방병원의 운영형태 당 병원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종합병원인데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의 일환으로 개방병원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음. 개방병원이란 당 병원의 주변에 있는 개인의원들이 자기의 환자를 당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당 병원은 개인의원의 의사와 개방병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사는 자기의 환자를 당 병원에 직접 데리고 와서 당 병원의 시설을 사용하여 개인의사가 직접 수술 등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는 당 병원에서 전부를 환자로부터(의료보험청구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받고 그 중 일부분을 개인의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진료비의 수입금액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수령받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개인의사의 수입에 해당되는바 당 병원에서는 수령받는 진료비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당 병원에 귀속되는 금액만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진료비 전액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면 개인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