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리소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화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
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 [ 회 신 ] |
|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중 세법적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세법상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1) 당사 현 위ㆍ수탁계약서 제22조, 제26조 관련하여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2) 고유번호증이 대표회장으로 변경된 후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3) 고유번호증이 대표회장으로 변경된 후 관리소 관리비통장의 명의와 인감통제 범위
질의4) 회장명의 통장 관리중 금전사고시 책임한계
질의5) 독립채산재로 하는 경우 관리소직원의 보험을 대표자를 회장으로 하고 원천징수 등 직접납부할 경우 관리소 관리비가 위탁관리업체의 과세대상여부
질의6) 위탁관리 중 면세사업체용역을 회장명의 계약시 과세대상여부
질의7) 위탁관리회사 매출과 사업장별 관리소 관리비와 분리하여 별도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질의8) 별도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는지
질의9) 고유번호증 변경후 단지별 사업장 명칭은 어떻게 표기하는지
질의10)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본사 입금 및 비용처리하고 퇴직, 연차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본사 법인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질의11) 본사에서 일괄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보험 등에 예치할 경우 본사 세무업무에 적법성과 과세소득 영향
질의12) 급여 등 관리소에서 직접 지급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본사명의로 각 사업장에서 별도 신고시 적법성여부
질의13) 단지별 원천징수업무를 회장명의로 수행가능 여부
질의14) 일반관리비 및 용역비 전부를 본사구좌에 일괄 입금후 지출할 경우 적법성 여부
질의15) 질의1)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 변경후에도 당사 위ㆍ수탁관리계약서로 계약존속여부와 존속될시 당사 세무업무에 적용되는지
질의16) 고유번호증 변경으로 회장과 동대표들이 전원 사임할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이며, 대표자 공백기간에 위탁관리회사의 책임한계는
질의17) 위탁관리에서 고유번호증으로 인하여 자치관리로 되었을 때 고유번호증 대표자는 누구이며,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와 부가세업무 신고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 7. (생 략)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480호, 2001. 5. 24)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 12)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480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11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769, (1998.08.0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67, (1996.0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26, (2001.01.16)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