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축물건설업 제외)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중간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8호ㆍ제2항 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중 소득세ㆍ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