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법 시행령 부칙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로 장부에 계상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의 자산가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동 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한 법인이
- 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이후 사업연도에 동 특별상각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60억)을 감액하고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 분개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60억 / (대)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 60억
감가상각비 27억 / 감가상각누계액 27억
↳ 증액된 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특별상각」 ⇢ ´94.12.31 삭제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982.12.31 단서삭제)
1. 광업ㆍ제조업ㆍ부가통신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3. 12. 31 개정)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제10항「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이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044, 1992.5.12
【질의】직전사업연도이전에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취소하여 임의환입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