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이하 사전약정이라 함)하고 성과산정지표에 의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근로자에 한하여 사전약정을 맺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산입에 있어서 1.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성과급 산정목표를 초과하는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2. 일부 부서에 한하여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