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 ‘99.12.2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투자회사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당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 증권투자회사법 제13조 제2항 【투자등록의 요건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증권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998. 9. 16 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 【설립목적】 <법률제6360호 일부개정 2001.01.16> 투융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