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31,2001.01.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1, 2001.01.31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이 당시 WORK OUT 중 채권단의 요구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기정리채권과 동일하게 4년 거치 6년의 분할상환조건, 이자율 1%로 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31,2001.01.31 (질의) 당사의 외자유치를 통한 WORK OUT 졸업을 조건으로 이미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계열사의 기존 지급보증부분에 대하여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계열사 대여금으로 간주 인정이자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