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대중목욕탕을 영위하는 업체의 목욕탕 시설물인 배관시설, 보일러시설, 실내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신고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의 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