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2-10736,2001.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736, 2001.04.24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에서 자료상과 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구를 받은 후 당사 스스로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있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회수에도 불구하고 상여처분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② - ③ (이하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보유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0736, 2001.04.24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