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함에 있어 동 신고서식 별지 제59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부표의 (16)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시 동 부표의 (16)잔여재산확정일현재재산가액의 란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인 바
- 이 경우 “자산총액”은 현금으로 환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지 또는 환가전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동 부표 (17)과 (18)란은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지
(질의 2)
법인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중간신고를 한 법인이 확정신고시 동 서식(본표) (21)과세표준 란을 작성하는 경우 중간신고시의 동 서식 부표 ⑥과 확정신고시의 (25)란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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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제3항
「확정신고」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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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2.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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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